일본 반입 금지 품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매년 많아져 지금은 너도나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가깝고 문화도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입국이나 수속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역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규정상에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방심하면 안되는 반입 시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본 반입 주류, 담배 규정
우선 어느 외국을 가더라도 주류, 담배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면세 가능 반입 한도로 이 이상이 되면 신고 후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1인당 제한으로 여럿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가방에 넣어서 반입해야합니다.
주류 | 760ml X 3병(총 2,280ml) |
담배 | 1보루(20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1보루(200개비) 전자담배 액상 -250g |
잎담배 | 250g |
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주류와 담배에 한해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자담배 액상을 기내 수하물로 반입을 할 때는 역시나 액체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에 100ml 이하의 용기에 나눠서 담아, 지퍼백에 넣어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합니다. 아이코스, 릴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 연초와 똑같이 200개비(한보루)반입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이상의 수량에는 세관 신고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면세 한도
일본 면세 한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일본 출국 전에 면세품을 사서 가는 경우에는 일본 반입할 때 면세품 금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일본 | 20만엔 |
일본->한국 | 800불 |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만일 출국 전 한국 공항에서 나갈 때 위 금액이 넘는 면세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일본 도착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각각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수는 일본과 한국 동일하게 2온스(약 60ml)까지 면세 한도 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외화 반입 한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한 외화 금액은 100만엔 입니다. 이는 현금, 증권, 수표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요. 이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반입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안하고 몰래 들고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많은 현금을 해외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해외 여행자 카드가 잘 되어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최소화하고 현지 ATM에서 인출해서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금 제품
일본에서 유독 까다롭게 체크하는 사항이 금(GOLD)입니다. 금붙이의 경우에는 중량이 얼마나 되던지 무조건 신고하고 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입한 것이든 착용하고 있는 것이든 관계없이 금으로 되어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 심사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는 한국과는 달리 금에도 소비세를 메기기 때문에 과거 홍콩, 한국 등의 국가에서 금을 몰래 반입해서 일본에서는 팔 때 높은 세금까지 붙여서 판매한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아예 일본에서는 원천적으로 금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 필터링을 걸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골드바 뿐만 아니라 금목걸이, 금팔찌 등등 내가 착용하고 있는 금붙이에 대해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금 제품은 무조건 신고를 하거나 단기 방문이라면 가급적이면 집에 두고 일본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 반지 하나 끼고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자니 검문 검색도 까다롭고 몸을 수색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들어가자니 위법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나… 싶은 분들은 그냥 한국에 두고 가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제한 사항
기본적으로 생물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생과일, 야채 등의 채소, 야채 식물 종류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공되어있는 음식은 가능하기도 한데요.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 젤리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기류 역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생고기는 당연히 안되며 육포와 같은 말린 고기, 소시지, 가공육 등 고기는 반입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 카레 등등 식품도 반입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컵라면이나 라면 종류를 가지고 오다가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라면 스프나 후레이크에 고기 성분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다면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반입이 금지되는 사항이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은 일본에도 워낙 많은 라면 종류가 있고 정 한국 라면을 가지고 가야한다 하면 일본 내에서도 한국 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란에 있어서는 완전히 삶은 완숙란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생달걀, 반숙 달걀은 반입이 안되요. 유제품은 살균 정보가 적혀 있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우유, 요거트, 가공치즈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규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처방약-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분량으로만 가지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영문 처방전이 있다면 더욱 좋고요.
건강 보조제, 영양제와 같은 약품은 2개월 이내 분량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연고, 안약 등의 경우에는 1품목 당 24개 이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콘텍트 렌즈 규정
콘텍트 렌즈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여행 중에 매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는 가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드렌즈, 소프트렌즈 관계없이 다회용이냐 일회용이냐에 따라 반입 가능 수량이 달라요. 세척해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렌즈는 2쌍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회용 콘텍트 렌즈의 경우에는 2개월 분 이내의 분량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당연히 총포류, 폭발물, 위조지폐 등등 상식적으로 반입 불가능한 물건은 당연히 반입이 되지 않아요.
세관 검문시 문제 발생하면…?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적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일본은 상대적으로 세관 검문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기본적으로 압수, 폐기 등의 처리가 되게 됩니다. 운이 나쁘고 위반 사항이 크다 하면 벌금도 나올 수가 있죠.
무엇보다 입국 수속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속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시간 낭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며칠 간 짧게 여행을 온 분들이라면 더욱 이 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여행을 위해서 규정은 미리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온라인 입국 수속인 Visit Japan Web을 이용해 입국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반입 관련 규정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