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최저임금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 한국처럼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데요. 몽골의 최저임금은 42만 투그릭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최저 임금을 받는 직군에서는 이 정도의 월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몽골의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임금 체계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몽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간단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몽골 최저임금
몽골의 최저임금은 몽골 내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 임금에 대해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몽골은 한국과 비슷하게 어디서나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42만 투그릭인데요.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20-130불 정도가 됩니다. 원화로는 16만원-17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낮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급여로도 한 달을 살 수 있기는 하다는 말인데요.(이 부분은 이후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몽골의 물가 수준이 아직은 많이 낮은 편이라고도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몽골 정부에서 2-3년 마다 조정됩니다. 물가에 따른 생활비를 감안해 최저임금이 정부 주도로 발표가 됩니다. 물론 몽골에서도 노동자 단체, 고용자 단체, 정부 이렇게 삼자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최저임금보다는 최저 시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저 월 급여가 42만 투그릭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조금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임금을 받을까요?
42만 투그릭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주 40시간 근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나누어 보면 시간당 약 2,386 투그릭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보다 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당 급여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몽골에는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는 편의상 계산법일 뿐, 법적으로 설정된 시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생활 가능?
생각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이라 이 급여를 받고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텐데요.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 이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다고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울란바토르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서는 급여도 이것보다는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월세부터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는 좀 더 유연한 급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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