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국 주류 담배 제한 규정 입니다. 몽골 입국에는 반입 불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와 담배는 제한된 수량만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입국 주류 담배 제한 규정
몽골 입국시 주류 혹은 담배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인원만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아래 나오는 사항들은 1인당 반입 가능 한도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한 명에게 몰아서 입국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 입국 주류 제한 규정
몽골 입국 시에 주류에 대한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드카(증류주) | 1리터 |
와인 | 2리터 |
맥주 | 3리터 |
소주는 증류주로 분류되어 반입이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몽골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라면 굳이 소주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몽골에 많이 생기고 있는 한국계 편의점에서 웬만큼 소주는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략 1만 투그릭 정도(약 4,000원)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주는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맥주 역시 현지에서 즐겨 마시는 술 중 하나로 유명한 현지 맥주인 골든고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몽골 입국 담배 제한 규정
담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담배 | 200개비-한보루 |
시가 | 50개비 |
잎 담배 | 250g |
전자 담배 관련 규정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담배를 제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전자담배에 대한 법 자체가 아직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입국 시 전자 담배는 반입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스, 릴 등을 비롯한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식으로 되어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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