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국 주류 담배 제한 규정

몽골 입국 주류 담배 제한 규정 입니다. 몽골 입국에는 반입 불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와 담배는 제한된 수량만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입국 주류 담배 제한 규정

몽골 입국시 주류 혹은 담배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인원만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아래 나오는 사항들은 1인당 반입 가능 한도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한 명에게 몰아서 입국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 입국 주류 제한 규정

몽골 입국 시에 주류에 대한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드카(증류주)1리터
와인2리터
맥주3리터

소주는 증류주로 분류되어 반입이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몽골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라면 굳이 소주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몽골에 많이 생기고 있는 한국계 편의점에서 웬만큼 소주는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략 1만 투그릭 정도(약 4,000원)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주는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맥주 역시 현지에서 즐겨 마시는 술 중 하나로 유명한 현지 맥주인 골든고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몽골 입국 담배 제한 규정

담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담배200개비-한보루
시가50개비
잎 담배250g

전자 담배 관련 규정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담배를 제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전자담배에 대한 법 자체가 아직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입국 시 전자 담배는 반입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스, 릴 등을 비롯한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식으로 되어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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