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국 반입 금지 품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 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짐을 꾸릴 때 아래에 보이는 사항을 미리 참고하시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주류 및 담배 제한 사항
몽골 입국 시 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드카(위스키) | 1L |
와인 | 2L |
맥주 | 3L |
담배 반입 규정 입니다.
연초 | 200개비-한 보루 |
시가 | 50개비 |
말아피는 담배 | 250g |
이외 아이코스, 릴 등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몽골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충전해서 피우는 담배도 담배로 인식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자담배도 합당한 수량의 개인 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이라면 반입 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함은 판매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선을 초과하는 너무 많은 양은 문제가 됩니다.
외국환 반입 규정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몽골돈 1,500만 투그릭까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1,500만 투그릭은 현재 환율로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해외용 여행자 카드(트래블로그, 트래블월렛 등)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앱을 통해 100% 환전 우대를 받고 몽골 현지 ATM 기기에서 출금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 카드는 몽골 돈을 취급합니다.
면세품 한도 규정
몽골 입국 전 출국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면세품의 경우에는 눈 여겨봐야할 항목이 컴퓨터, 핸드폰, 비디오카메라, 그외 가정용 전기 제품 각 1대씩입니다.
의약품 규정
개인 소비 목적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당뇨약, 혈압약과 같이 매일 복용해야만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장기 복용(많은 수량)의 의약품이라면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 소비 목적 의약품의 기준이 되는 복용 수량은 7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으로 복용해야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라면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반입 규정
식품 반입 규정에서는 가공 식품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과일, 생고기, 해산물 등과 같이 검역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검역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반대로 몽골-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치, 된장과 같은 한국 음식은 액체가 포함되어있어 액체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액체류 음식은 위탁 수하물로 분류하여 캐리어로 부쳐서 몽골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김치가 터지지 않게 신경써서 잘 포장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몽골에는 한국계 편의점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역시 마찬가지이며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도 현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몽골 현지에서도 온다고 모든 한국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할 것 같은 총기, 마약류 등의 경우에는 몽골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소지해서도 안되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위에 언급된 항목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