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입국 혹은 출국을 하는 분들이 현금 외화를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는 중국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통화와 금융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카오를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미 카지노 산업에서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더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 입국 시 외화 반입 규정
마카오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반입 가능한 금액은 12만 마카오 파타카(MOP)입니다. 12만 파타카는 원화로 보면

대략 2천 200만원정도 됩니다. 원화는 이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해당 시점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원화 가치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12만 파타카는 달러로 대략 15,000 불입니다.
12만 파타카를 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입국 시에 그린 채널이 아닌 레드 채널로 수속을 밟아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몰래 반입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1,000~500,000 파타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겠죠. 그러니 그 이상이 되는 현금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홍콩 역시 입국할 때 마찬가지로 12만 홍콩 달러가 기준입니다. 홍콩 달러나 마카오 파타카가 1대 1이니 별로 혼동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카오 파타카 역시 트레블월렛 등의 여행자 카드에서 취급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현지에서 ATM으로 출금하는 게 더 편한 환전 방법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카오 출국 시 외화 반출 규정
마카오를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가지고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세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정확히 대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화 신고시에는…?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마카오로 들어가거나 나간다고 해서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담배나 주류를 반입할 때 많이 가져가서 관세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돈을 내지도 않는데 이를 체크하는 이유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 불법 자금이라던가 돈세탁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이 마카오 카지노 가도 되나?
한국인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행가서 일시 오락 수준으로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약간은 주먹구구식인 것 같기는 해요. 마카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해외 여행 중 한국 여권 들고 입장을 허용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장 자체에는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카지노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금액을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의도 자체가 단순 관광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실제로 마카오 내에서 한국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액의 오락 수준’ 정도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마카오 방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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